공지사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안내(10.16~10.27)
- 등록일
- 2023-10-1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79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생 선발안내(10.16~10.27)
-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동일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
- 대상자녀 필수 요건 : 상기근로자 2인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의 동일기업에서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자녀로서 직전 학기 학업 성적이 평균70점 이상이거나 평균C학점 이상인 자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