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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직]2023-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등록일
2023-03-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8

[교직]2023-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필수과목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기 위해 2학년~4학년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완료하여 2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사범계학과는 1학년~4학년 중 실시한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기한 내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 교직이수자


2. 이수절차

학생

 

교직부

 

학생

 

교직부

교육봉사 기관 선정

 여러 학교(기관가능

 교육봉사활동계획서(붙임1) 제출

반드시 봉사활동 전 제출

봉사기관장 직인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시설 신고증 또는 인·허가증

   

(null)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null)   

 교육봉사활동 후

(60시간 이수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붙임2) 제출

(null)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매학기 성적처리(P/F)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반드시 학교 양식(붙임파일) 사용바랍니다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인정불가!!)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인정 기관

1)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2) 공공기관의 인정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인정 내용

1)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

   ★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 단순한 업무보조(시험감독도서정리방역보조사무보조 등)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

3)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다른 교육적인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함

​4)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안내

가.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자

     -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한 자

     - 교직부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접수받은 자

제출기간 : ~ 2023.6.20(월) 17:00까지 

    ※단, 교육봉사활동계획서는 상시 접수

접수처 대학본부 1층 학사운영팀

붙임 1. 교육활동계획서 1부.

      2. 교육활동확인서 1부

  


2023.3.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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