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3-03-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88
[교직]2023-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필수과목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기 위해 2학년~4학년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완료하여 2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범계학과는 1학년~4학년 중 실시한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기한 내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 교직이수자
2. 이수절차
학생 | | 교직부 | | 학생 | | 교직부 |
•교육봉사 기관 선정 ☞ 여러 학교(기관) 가능 • 교육봉사활동계획서(붙임1) 제출 ★반드시 봉사활동 전 제출 ☞봉사기관장 직인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시설 신고증 또는 인·허가증 |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 | • 교육봉사활동 후 (60시간 이수 후) 교육봉사활동확인서(붙임2) 제출 | |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 매학기 성적처리(P/F) |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반드시 학교 양식(붙임파일) 사용바랍니다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인정불가!!)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가. 인정 기관
1)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2) 공공기관의 인정을 받은 지역아동센터
나. 인정 내용
1)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 초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
★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 단순한 업무보조(시험감독, 도서정리, 방역보조, 사무보조 등)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
3)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다른 교육적인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함
4) 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안내
가.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자
-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한 자
- 교직부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접수받은 자
나. 제출기간 : ~ 2023.6.20(월) 17:00까지
※단, 교육봉사활동계획서는 상시 접수
다. 접수처 : 대학본부 1층 학사운영팀
붙임 1. 교육활동계획서 1부.
2. 교육활동확인서 1부
2023.3.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