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2-07-12
- 작성자
-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 조회수
- 2098
□ 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일정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기간 | ||||
등록금 대출 | | 신청: 7.6.(수)∼10.13.(목) | | 67일 | |||||||
실행: 7.6.(수)∼10.13.(목) | | 67일 | |||||||||
생활비 대출 | | 신청: 7.6.(수)∼11.17.(목) | | 92일 | |||||||
| 실행: 7.6.(수)∼11.18.(금) | | 93일 | ||||||||
저금리 전환대출 | | 신청: 7.6.(수)~12.15.(목) | | 112일 | |||||||
| 실행: 7.6.(수)∼12.16.(금) | | 113일 |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상환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11.21(월)까지 신청, 11.22(화)까지 실행
□ 대출금리 : 1.70% (취업후상환대출_변동금리 / 일반상환대출_고정금리)
□ 신청방법 및 시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시간) 09:00~24:00 ※ 대출실행은 9:00~17:00
참고 1 |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22학년도 2학기 기준 |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 기준 |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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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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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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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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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