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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소식

공지사항

[평생교육사]2021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공고
등록일
2021-10-06
작성자
미래융합
조회수
127

1. 신청자격

학부/대학원 졸업자

, 대학() 졸업예정자는 제2, 4차 접수기간 신청불가(13차 접수기간 신청 가능)

.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과목)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본교에서 가장 많이 이수한 자


2.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기 간 

 - 4차 접수 : 2021. 10. 18.() ~ 10. 29.() [기한엄수]

접수처 : 예체능관(10호관) 407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

신청

자별

구비

서류

공통

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원본 1

[서식 1]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1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성적증명서 원본 1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실점수 표기된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원본 1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공개

2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1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동의서 원본 1

[서식 3]

양성기관 보관용

해당자별

 

추가

구비

서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서식 4]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필요

경력증명서 1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부록3] 경력산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각 1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

 - 제출대상자 :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운영 과목 이수자


4. 자격증 신청접수 절차

신청자(신청서류 제출) -> 평생교육융합학과(신청서류 접수) -> 교무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자격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자격 최종 확인 및 자격증 발급) -> 교무지원팀(자격증 교부)


5. 자격증 발급

. 4차 자격증 교부 일정 : 2021. 11. 30.() 이후

. 자격증 교부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부 1층 교무지원팀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 신청 접수시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여 택배 착불(로젠택배)로 받을 수 있음

. 주의 사항

 - 신청 접수 시점에서 직접수령/택배수령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

. 2021년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매뉴얼 1.

.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서식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https://lledu.nile.or.kr/) - 공지사항‘[공고]2021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게시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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