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1-10-06
- 작성자
- 미래융합
- 조회수
- 127
1. 신청자격
가. 학부/대학원 졸업자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2, 4차 접수기간 신청불가(1차 3차 접수기간 신청 가능)
나.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과목)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본교에서 가장 많이 이수한 자
2. 신청 기간 및 접수처
가. 기 간
- 제4차 접수 : 2021. 10. 18.(월) ~ 10. 29.(금) [기한엄수]
나. 접수처 : 예체능관(10호관) 407호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참고 | |
신청 자별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원본 1부 | [서식 1] |
•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1부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 ||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실점수 표기된 성적증명서 | ||
•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공개 2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서식 2]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원본 1 | [서식 3] 양성기관 보관용 | ||
해당자별 추가 구비 서류 |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서식 4]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필요 | |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부록3] 경력산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 ||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각 1부 | | ||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 제출대상자 :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운영 과목 이수자
4. 자격증 신청접수 절차
신청자(신청서류 제출) -> 평생교육융합학과(신청서류 접수) -> 교무지원팀 (신청서류 검토, 자격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자격 최종 확인 및 자격증 발급) -> 교무지원팀(자격증 교부)
5. 자격증 발급
가. 4차 자격증 교부 일정 : 2021. 11. 30.(금) 이후
나. 자격증 교부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부 1층 교무지원팀을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 신청 접수시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여 택배 착불(로젠택배)로 받을 수 있음
다. 주의 사항
- 신청 접수 시점에서 직접수령/택배수령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
가. 2021년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매뉴얼 1부.
나.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서식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https://lledu.nile.or.kr/) - 공지사항‘[공고]2021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게시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