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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침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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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인권침해란?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인권침해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인권침해의 유형

  • 01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02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 03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04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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