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4-03-08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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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선행경험학습학점인정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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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33조(학점인정), 선행경험학습학점인정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2024-1학기 재학생으로서 입학 전 습득한 근로 경험 또는 학습 경험을 평가인정을 통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입학 전 선행학습경험 관련 실적이 있는 2024-1학기 재학생
* 단, 산업체 및 연구기관 근무경험일 경우 9개월 이상 근무경력 필요
2. 인정범위 : 최대 20학점 이내
3. 학점인정 : 전공에 개설한 교과목의 내용과 관련 있을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며, P/F로 성적부여
4. 신청서류
1)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현장경험인정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학습경험기술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학점인정 평가 근거자료 : 이력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요약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5. 진행절차 : 학부(과) 학점인정소위원회 평가 → 학점인정심의원회 심의·승인 → 학점인정 결과 개별통보
6. 제출기한 : 2024. 3. 6(수) ~ 3. 15(금) 17시까지
※ 평생멘토교수 또는 학과장과 상담 후 신청서 작성바랍니다.
7. 제출처 : 학과사무실로 서류 직접제출
8. 문의 : 학사운영팀(1024)
붙임 1.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신청서 1부.
2. 현장경험인정 신청서 1부.
3. 학습경험기술서 1부.
4-1. 학점인정평가 근거자료_선행경험학습 이수 인정 이력서 1부.
4-2. 학점인정평가 근거자료_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 포트폴리오 1부.
5. (매뉴얼)신청서류 작성 기준 및 상세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