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4-01-04
- 작성자
- 학사운영팀
- 조회수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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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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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가. 학부/대학원 졸업자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나.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30학점(필수5/선택5과목) 이상 취득하고, 이수과목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과목을 본교에서 가장 많이 이수한 자
2. 신청 기간 및 접수처
가. 기 간
- 접수 : 2024. 1. 4(목) ∼ 1. 31(수) 17:00까지 [기한엄수]
나. 접수처 : 예체능관(10호관) 407호
※ 우편접수시 일반우편 아닌 등기로 발송바랍니다.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참고 |
공통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서식 1]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 |
• 기본증명서 1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 [붙임 4] 참조 |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서식 2]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 [서식 3] 양성기관 보관용 | |
해당 자별 추가 구비 |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 [서식 4]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 ※ 시간강사‧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또는 주당 근무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 [부록 3]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 |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 신청기관 담당자가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원본 확인하고 ‘원본대조필’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부록 5]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참고 | |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1부
- 제출대상자 :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운영 과목 이수자
4. 자격증 신청접수 절차
신청자(신청서류 제출) -> 평생교육융합학과(신청서류 접수) -> 학사운영팀 (신청서류 검토, 자격 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자격 최종 확인 및 자격증 발급) -> 학사운영팀(자격증 교부)
※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 요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차시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이 불가함.
5. 자격증 발급
가. 1차 자격증 교부 일정 : 2024. 3. 29(금) 이후
나. 자격증 교부 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체능관(10호관) 407호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 신청 접수시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여 택배 착불로 받을 수 있음
다. 주의 사항
- 신청 접수 시점에서 직접수령/택배수령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
가.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서식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https://lledu.nile.or.kr/- 공지사항‘[공고]2024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게시글 참고
2024. 1.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