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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비즈니스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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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식

공지사항

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7.6~10.13)
등록일
2022-07-12
작성자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조회수
3048

 2022-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일정


구 분

7

8

9

10

11

12

기간

등록금 대출

 

신청: 7.6.()10.13.()

 

67

실행: 7.6.()10.13.()

 

67

생활비 대출

 

신청: 7.6.()11.17.()

 

92

 

실행: 7.6.()11.18.()

 

93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7.6.()~12.15.()

 

112

 

실행: 7.6.()12.16.()

 

113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상환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11.21(월)까지 신청, 11.22(화)까지 실행


 대출금리 ​ : 1.70% (취업후상환대출_변동금리 / 일반상환대출_고정금리)

  


  

 신청방법 및 시간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신청시간) 09:00~24:00  대출실행은 9:00~17:00


참고 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22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55세 이하

(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 1.70%)

고정금리( 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거치기간 10 +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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