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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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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체류)

대구한의대학교 유학생 비자(체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일반연수 비자(D-4) 및 유학 비자(D-2)

국외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어 연수를 위해서는 일반연수 비자(D-4)를 취득해야 하고,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학 비자(D-2)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며, 중국 국적자는 학교에서 관할(대구)출입국사무소로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진행한 후, 신청자는 학교로부터 사증(비자)발급인정번호를 받아 중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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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D-4)또는 유학생(대학ㆍ대학원, D-2)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시, 체류기간 연장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어학연수생(D-4)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유학생지원센터 발급)
  • 성적증명서(유학생지원센터 발급)
  • 신청서
  • 재정입증서류
  • 수수료
  • 수업료 납입증명서(유학생지원센터 발급)
  • 모집요강 또는 연수계획서(한국어연수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유학생(D-2) 체류기간 연장 신청 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신청서
  • 수수료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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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한국어 연수(D-4) 또는 대학ㆍ대학원(D-2) 진학을 위하여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유학생지원센터으로 제출하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재학증명서
  • 여권
  • 수수료
  • 천연색 사진 1매(6개월 내 촬영 반명함)
  • 건강(결핵)진단서(가까운 지역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결핵검사 건강진단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외국인 유학생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되거나 여권, 주소, 학교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대구)출입국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벌금)을 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기 바라며, 유학생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

  •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혹은 경산시청 방문 후 주소 변경 신고 가능 (주소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필요)
  • 경산시청 방문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할 경우
    •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여권, 부동산계약서 또는 거주확인서
    • 신청 장소: 경산시청 1층 4번 창구 ☎ 053) 810-5676

외국인등록증 반납

한국어 연수과정 종료 또는 대학(대학원) 과정이 종료되어 완전 출국할 때에는 출국 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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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대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유학 체류(D-2-1~D-2-4, D-2-6, D-2-7) 자격자 및 어학연수(D-4-1, D-4-7) 자격자
※ 단, 어학연수생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상일 경우 대상에 포함됨 (미성년자 미포함)

신청 세부 자격(한국어 능력 조건 추가 사항: ’18. 10. 1.부터 적용)

  • 유학생(D-2)
    •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경우 (※ 입학 후 1학기 종료 전에 신청할 경우 성적 서류 제출 면제)
    • (한국어 능력) 학사 1, 2년차 : 토픽(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사 3년차 이상 및 석박사 : 토픽(TOPIK)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어학연수생(D-4)
    • (최소출석)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인 경우
    • (한국어 능력) 토픽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단,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모두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

허용시간

  • (학부 및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
    •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신청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시간제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토픽TOPIK 성적표,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 포함 필수/사업자등록증 상의 당사자간의 계약 원칙)

허용분야(예시)

  • 통역·번역,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의 병행 가능여부의 업무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개인과외교습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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