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대소식

학사공지

2022-12-07
학칙 외 제 규정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외 제 규정 일부를 개정 및 제정함에 있어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 중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33조 제14)

. 자율전공학부와 자기설계융합학부 재학생은 전부()로 주전공을 이수하거나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1)

.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 제2)


2.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예비대학 프로그램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0조 내지 81)

. 수강료는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안 제82)

. 학점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성적은 P/F로 표기하고자 함(안 제83)

. 예비대학 프로그램 중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84)


3. 융합전공이수규정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융합전공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

.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

. 융합전공 이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6)

. 융합전공 폐지와 이수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내지 제8)

. 융합전공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9)


4. 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전공학점 코드쉐어 학점 제한을 해제하고자 함(안 제20)


5. 의견제출

학칙 외 제 규정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2.12.13.() 12:00까지 본관 교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규정입안서_의견수렴용 1

       2. 검토의견서(서식) 1. .

 

2022. 12. 7.

 

교학처장

  •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
  • 최종수정일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