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대구한의대학교 학칙 외 제 규정 일부를 개정 및 제정함에 있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 중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33조 제14항)
나. 자율전공학부와 자기설계융합학부 재학생은 전부(과)로 주전공을 이수하거나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1항)
다.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 제2항)
2.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예비대학 프로그램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0조 내지 제81조)
나. 수강료는 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함(안 제82조)
다. 학점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성적은 P/F로 표기하고자 함(안 제83조)
라. 예비대학 프로그램 중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재학 중 최대 6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함(안 제84조)
3. 융합전공이수규정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융합전공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융합전공의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융합전공 이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6조)
라. 융합전공 폐지와 이수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내지 제8조)
마. 융합전공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9조)
4. 교육과정편성및운영에관한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전공학점 코드쉐어 학점 제한을 해제하고자 함(안 제20조)
5. 의견제출
학칙 외 제 규정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2.12.13.(화) 12:00까지 본관 교무인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규정입안서_의견수렴용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2022. 12. 7.
교학처장
-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
- 최종수정일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