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23-03-15
★ 2023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PART 1★
작성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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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혜택>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가족수당 신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등)

 

1.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50만원 × 6개월), 가족수당(해당시)
2.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300~500만원 지원
3. 공공기관 등 일경험 프로그램(체험형, 인턴형) 참여
4.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가능
5.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컨설팅 지원
6. 구인정보 및 집중 취업알선 제공 

 

 

‘238월 졸업예정자는 ’22.11,1 부터, ‘242월 졸업예정자는 ’23.5.1부터 참여가능

, 약학(한의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분야 재학생 (야간대생 포함)은 졸업예정년도 11(또는 71)부터 참여 가능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중()분류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취 업 성 공!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까지!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