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혜택> *2023년도 주요 변경사항(가족수당 신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등) 1.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 6개월), 가족수당(해당시) |
※ ‘23년 8월 졸업예정자는 ’22.11,1 부터, ‘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23.5.1부터 참여가능
※ 단, 약학(한의학), 간호(간호학), 의료(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분야 재학생 (야간대생 포함)은 졸업예정년도 1월 1일 (또는 7월1일)부터 참여 가능
*교육편제 단위 표준분류체계중(소)분류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취 업 성 공!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까지!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