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제목정원외 특별전형의 모집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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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19 |
조회수 | 17899 | ||
정원외 특별전형인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초및차상위계층전형의 경우 학과별로 모집인원이 배정된 일부학과를 제외하고는 모집단위 미지정으로 그룹별 모집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등록가능인원은 입학정원의 최대 10%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은 2020학년도 수시에서 20명을 모집합니다. 이 전형으로 보건학부에 지원한 경우 전체 그룹내 다른 학과 지원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전체 석차를 내게 되며 이중 20등까지가 최초합격자가 되며 나머지는 후보가 됩니다. 다만, 이중 보건학부에 최대 등록가능한 인원은 입학정원(70명)의 10%(7명)가 됩니다. 만약 20등이내에 보건학부 지원자가 9명이라면 7명까지만 합격이고 2명은 후보가 됩니다.
정시모집은 수시에서 미등록 이월인원이 있을 경우만 정원외 모집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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